[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공동으로 7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며 “이에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관 및 사법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왕미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에 나선다.

또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SBS 법조팀),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청회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사법부가 다시금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 줄줄이 기각됐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려 노력했으나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한다”며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고, 관련된 공청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법안은 거의 다 됐기에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후 신속히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