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 사진=페이스북
장혜영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속ㆍ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며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장혜영 의원은 “따라서 환자와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실은 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물었는데,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권고한 지 3년이 지난 올해에 와서야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는 정의당 배진교ㆍ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ㆍ최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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