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이 1000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수 십대의 선박 운용 및 오징어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여 116억 원을 가로챈 ‘가짜 수산업자’ 김OO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마치 자신이 100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포항시 구룡포항에 정박한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량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박 운용사업,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7명이며 총 피해액은 116억 246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도 있는데, 그는 86억 4928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언론인 출신 S씨와, 그에게 소개받은 이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또한 자신의 벤틀리 차량 판매를 위탁받은 B씨에게 자신의 수행원들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투자사기 범행의 피해자 D씨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결국 작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OO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S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금액이 116억원에 이른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 받지 못했고, 다른 혐의를 보면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2심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사기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의 교사범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