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과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 / 사진=법무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자감독대상자은 4316명이다.

법무부는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하는 경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법무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자장치 훼손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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