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등학교 교사가 여장을 하고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된 교사에 대한 해임징계가 잘못돼 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규칙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폭력’이 아니라 ‘성 관련 비위’를 적용해 징계를 해야 하는데, 성폭력을 적용해 해임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
법원 마크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청주의 한 대학교에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7월 여자교복을 입는 등 여장을 하고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장갤러리에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그해 9월, 10월에도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

적발된 A씨는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2021년 2월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피의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주지검 검사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A교사가 소속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4월 이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년 8월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세면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화장실 내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훔쳐보거나 노출 등을 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폭력’이 아니라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징계사유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여자교복을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침입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여자화장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했다”며 “이는 단순히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있는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여자화장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로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가 징계사유와 같이 인터넷 갤러리에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기 위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갤러리에 게시한 것은 원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며 “원고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원고가 오로지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징계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이 아니라 ‘성 관련 비위’ 적용해야”

재판부는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기준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이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성관련비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해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의결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이 오로지 ‘파면’ 또는 ‘해임’만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위원회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이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성관련비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