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대표 장지호)과 1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뿐만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테러사건은 그동안 종종 문제돼 왔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들 이외에도 상당수 변호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자들로부터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려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법원, 검찰, 변호사)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며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돼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변호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혜택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변호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고화질 CCTV를 통한 실시간 영상 녹화ㆍ모니터링, 무인경비, 출입보안, 영상관제(영상과 방범센서를 결합한 형태로 빠르고 정확한 사건사고 확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 및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 국내 최고 수준의 KT텔레캅 영상보안시스템 서비스를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좌측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시호 관리이사, 김기원 법제이사, 박병철 총무이사, 김정욱 회장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김기원 법제이사, 진시호 관리이사가 참석했다. KT텔레캅에서는 이준성 전무, 임영곤 본부장, 나인균 단장, 김홍중 팀장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 추진 등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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