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자신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10년 동안 2억 4549만 원을 횡령한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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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간호사 A씨(50대, 여)는 2011년 5월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 B씨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 13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A씨는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241회에 걸쳐 2억 4549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병원이 아닌 자신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 상담실장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5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2억 4549만 원 상당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횡령한 금원 중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5월의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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