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그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당연직 위원으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그 외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 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기간은 7월 12일부터 19일까지이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그 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