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그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당연직 위원으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그 외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 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기간은 7월 12일부터 19일까지이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그 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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