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정문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 은행의 부재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ㆍ2위(충남 -23조원, 충북 -12조원, 2020년 기준)이고, 충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7억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지역총소득(GRNI)에서 지역총생산(GRDP)을 뺀 것이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지방자치단체ㆍ상공회의소ㆍ경제연합체 등)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은행법 제15조, 제16조의2)

이에 반해,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은 특례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000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구가 천안시병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청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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