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이후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특히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의 원인으로 사법 불신을 진단하며 증거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종엽 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 박상수 부협회장, 우인식 인권이사, 한영화 정책이사, 김민규 교육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br>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한영화 제2정책이사 등이 묵념하고 있다.<br>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한영화 제2정책이사 등이 묵념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7월 7일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br>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br>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또한 3개 단체는 가칭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소식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br>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

이어진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때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법조ㆍ의료인력 테러와 관련한 입법 준비에 대한 질의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입법 대책으로 최근에 정일영 의원이 주도해서 변호사법에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관련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국회의원 12명이 최근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와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새로 항목을 신설해서 법률사무와 관련해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검토가 완료되면 국회에 적극 협조를 구해서 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법조인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테러’라고 규정한 것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단순히 ‘폭력행위 대응’이라고 하지 않고, ‘테러행위 대응’이라고 용어를 선택한 것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최근 일어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살인사건으로 말씀드리면, 테러라는 것은 행위자가 사회나 정부기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폭력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방화 사건의 본질도 그렇고,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 살인사건 등도 사법 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 이것에서 출발한다고 저희는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증거재판주의’(디스커버리제도)”를 언급하면서 “우리 재판제도가 갖는 한계, 판결에 대한 불신 그래서 근저에 깔린 당사자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분노로 표출된 결과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발생 직후에 저희가 변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설문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테러행위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협행위, 폭력행위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테러행위라고 용어 채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저희가 테러행위 규정을 할 때, 테러행위가 발생하는 장소가 병원이나 변호사사무실 같은 공공의 영역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변호사사무실, 병원은) 의뢰인이나 환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부협회장은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이었다. 예를 들어 응급실 방화시도 사건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지금 일련의 폭력행위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행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도 충분히 테러로 지칭해도 되지 않을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나아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재야 법조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재판에 있어서 법적ㆍ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재판,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향후에도 그와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판결이나 재판을 위해서 가깝게는 증거제시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