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은 법조인ㆍ의료인력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 ‘재판 불신’, ‘사법 불신’을 지적하며 해소 방안으로 ‘배심제’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br>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7월 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br>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념촬영

또한 3개 단체는 가칭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소식을 전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br>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

법조ㆍ의료인력 테러와 관련한 입법 준비에 대해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입법 대책으로는 폭력에 대해서 엄단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하고, 범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은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 있는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그것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은 “그리고 3개(대한변협,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단체는 실무협의체 구성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문직역 3개 단체는 가칭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법조인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테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테러라고 규정한 것은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망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라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법조인, 의료인 등)이 자기 일을 보호해주고 같이 소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괴하려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은 “비유하면 길거리에 늑대 같은 사람이 뛰어다닌다고 해야 할까요”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분쟁이 아니라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소총 난사 사건에서 보듯이 약한 곳을 노리고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테러라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저희가 테러행위 규정을 할 때, 테러행위가 발생하는 장소가 병원이나 변호사사무실 같은 공공의 영역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변호사사무실, 병원은) 의뢰인이나 환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부협회장은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이었다. 예를 들어 응급실 방화시도 사건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지금 일련의 폭력행위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행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도 충분히 테러로 지칭해도 되지 않을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테러 방지 캠페인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테러행위는 말하자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자기의 불만을 표시하고, 저항하고 부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테러이고 야만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그는 이런 테러범행을 ‘변종’이라고 불렀다. 김관기 부협회장은 “이 같은 변종은 거의 소수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테러는 한 번 생기면 그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줄이려면 아무래도 이런 변종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은 “예를 들어 재판에 대한 불신, 수사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면서 “물론 보통 사람은 재판을 불신한다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변종이 하나라도 덜 생기게 하려면 저희도 재판 불신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혔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특히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예를 들어 재판은 법률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직업 판사가 하고 있다”며 “그건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와 재판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배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은 입법 제안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

김관기 부협회장은 “그리고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이건 ‘재판 불신’의 문제가 가장 약한 틈을 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며 “의협에서도, 치과협회에서도 국민 홍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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