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폭력 대응에 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종래 악성댓글 위주였던 이른바 사이버폭력이 SNS를 통해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이란 온라인상 문자ㆍ음성ㆍ영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사이버모욕과 사이버명예훼손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사이버성폭력도 사이버폭력과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더하여 사이버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스토킹 등도 모두 사이버폭력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그 유형별로 개별법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형법은 사이버모욕을,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을,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와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성범죄를, 스토킹처벌법은 사이버스토킹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불법유출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은 행정적 규제로 사이버폭력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물 삭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은 그 유형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 예컨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이버스토킹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이버왕따나 혐오표현 등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하여는 구체적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정보의 삭제나 가해자 제재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이버폭력 정보의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적 기관의 조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뿐더러 개인적 구제조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의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몇 가지 입법적 개선이 요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은 유형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종 유형인 경우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이버폭력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어 처벌에서 제외되는 유형이 없도록 해야 하며, 다만 이 경우 추상적 개념 사용은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후 형사처벌 방식의 규제보다는 사전조치가 가능한 행정적 규제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의 사이버폭력이 많아 이들을 모두 형사처벌할 경우 형사처벌의 남용이 지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처벌 방식보다는 행정적 규제를 통해 대응가능한 입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또한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사업자의 책임은 공적 기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온라인사업자에게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특별신고절차를 의무화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자율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 규제체계의 보다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불법콘텐츠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일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광범위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고, 공적 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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