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로리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7일 “의료인력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즉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그는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br>
좌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 3개 단체 집행부 임원들이 기념촬영

이 자리에서 이종엽 변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가칭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소식을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인사말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료 및 법조인력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행위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그는 “그래서 오늘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 및 법조 전문인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공동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및 부산 소재 상급종합병원 방화사건 등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6월 한 달 동안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과 보호대책이 마련됐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료인력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지만,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수많은 의료인력이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 ‘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관련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력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당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분야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임에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ㆍ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고,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현상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응급실은 물론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안전 보장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 해결방안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실효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무분별한 폭력행위에 노출된 의료 및 법조인력의 보호책 마련에 대해,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순히 논의와 토론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법조 및 의료인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의료인력과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종엽 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김관기 부협회장, 박상수 부협회장, 우인식 인권이사, 한영화 정책이사, 김민규 교육이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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