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대학교 총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B대학교 총장인 A씨는 2021년 1월 28일자로 C가 국민신문고에 B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내용을 올린 사실을 29일 인사교무처를 통해 알게 됐다.

이에 A총장은 내용 일부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2월 D에게 전화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C가 국민신문고에 신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내용을 올린 사실을 D로 하여금 알게 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A총장은 다른 사람에게 공익신고자인 C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대학교 A총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A총장은 “C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달라는 취지를 포함해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답변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B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가 공익신고자인 사실이 불가피하게 밝혀졌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 일부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먼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자칫 묻히고 감추어지기 쉬운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점”을 짚었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C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후 민원은 교육부로 이첩되었고, 교육부장관은 공문으로 B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B대학교 이사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는데, 위 공문에는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명기된 점”을 지적햇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D에게 C가 공익신고자임을 알렸고, D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C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대학교 교무처 등을 통해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를 하면서 내용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공익신고자 C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묻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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