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누범기간에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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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는 2021년 4월 오전 광구 북구에서 B(70대)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의 지시대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렸다.

B씨가 내려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앞을 가로막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박고,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70대 고령의 노인이고, 이 범행으로 인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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