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 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사안에서, 육아휴직 전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ㆍ범위, 권한 등에서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인사발령이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복직 이후의 업무배치는 업무의 성격ㆍ범위, 권한 등이 이전과 같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업무 및 임금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이후 부여된 직무 권한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직무내용이 달라졌다면 해당 규정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는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세특례를 주는 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을 최근 발표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고,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한 업무에 배치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여성변호사회는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누구도 임신ㆍ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일ㆍ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임신ㆍ출산한 여성이 사회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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