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고려대 김우찬 교수)는 4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에 대해 “박준경 후보는 사내이사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박준경 후보의 자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금호석유화화의 공시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목)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또 권태균, 이지윤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금호석유화학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이사 가운데 박준경 사내이사 후보의 자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찬구 회장 일가의 지배권 유지 목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먼저 “박준경 후보의 경우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대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인 박준경에게 107억 5000만 원을 경영목적과 무관하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했고,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약속어음 약 32억 원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는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2018년 11월 대법원은 박찬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지만 박찬구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해서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해 기업체취업제한 위반 논란을 빚었고, 2021년 5월 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금호석유화학의 회장(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준경 후보의 경우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박준경은 박찬구의 지시로 금호피앤비화학의 자금 107억원을 차입할 수 있었던 ‘수혜자’로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더욱이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피앤비화학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지분 78.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금호피앤비화학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금호석유화학의 손해로 직결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이사로 선임된다면 그 자체로 매우 부도덕한 것이며, 결국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준경 후보가 비록 원리금 전액을 변제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2011년 4월 11일) 직후(4월 28일)의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없었어도 변제했을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석유화학 이사회는 조속히 박준경 사이내사 후보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하며, 만일 안건이 그대로 상정된다면 주주들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7월 21일 개최되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의를 총회일 41일 전인 6월 10일에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상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제안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6주 전’(42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고 밝혔다.

연대는 “상법상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하도록 정한 것은 주주제안이 제기될 경우 이사회가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6주 보장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주제안을 계기로 이사회가 주주들과 소통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지만 이번 금호석유화학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는 ‘6주 전’에서 하루 모자란 41일 전에 함으로써, 주주들이 주주제안 할 기회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법 취지를 무시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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