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지난 20일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산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불출석한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전추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 12월 22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고발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라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상세한 신문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출석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사 판사는 지난 1월 “피고인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피고인이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깨고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