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총장 패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전반기)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의원, 김종민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방송화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 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벌써 세 번째다. 심지어 이번 인사는 700명 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였다”며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며 “두 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심지어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이라며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앞서 한동훈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원들은 “인사 절차는 더 문제다. 벌써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일이 넘어간다”며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법사위원들은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다. 앞으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고 상기시키며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조항이.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직접 말했다”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 마나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법도, 공정과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 검찰의 지금의 모습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이라고 규탄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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