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실태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변협은 경찰, 검찰, 법원과 다각도로 논의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특히 “법원, 검찰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사법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서제도)를 도입하면 사법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6월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는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먼저 지난 10년간 언론에 노출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몇 가지를 살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2010년에 분당에 사는 변호사가 지하주차장에서 괴한 2명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1년에도 부산저축은행 부실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본점에 출입금지가처분을 냈던 법무법인에 찾아가 퇴근시간까지 변호사와 직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업무를 방해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또한 충격적인 사건은 2012년 구두닦이 부장판사 출신으로 성실히 활동했던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의 흉기에 피습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는데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 굉장히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었다. 다단계 사건 피해자들이 어떻게 다단계업체를 변호할 수 있느냐면서 법원 내에서 피해자들이 몰려와서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상대방인 6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해서 입원한 사건도 있었다”며 이 외에도 끔찍한 사건을 소개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김민주 공보이사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변협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사법 불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면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9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직ㆍ간접으로 연기를 마셔 피해를 입는 충격적인 발생했다”며 “변협은 즉각적으로 대응 TF를 꾸려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실태조사 설문결과 충격적”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대한변협 김민주 공보이사는 “설문결과가 사실 충격적”이라며 설명했다.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실태조사’는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다. 응답자는 2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5명이 응답했다고 한다. 조사방식은 온라인 이메일로 진행했다.

‘업무와 관련해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제3자(법원 및 검찰 제외)로부터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변호사 48%(1205건 중 576건)가 “있다”고 대답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충격적인 결과는 ‘소송 상대방(38%)’, ‘소송 상대방의 가족ㆍ친지 등 지인(10%)’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는 사례가 무려 48%가 ‘의뢰인’도 아닌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의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것을 살펴보면 ‘의뢰인(33%)’, ‘의뢰인의 가족ㆍ친지 등 지인(11%)’ 등을 합해 44%가 의뢰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8%는 제3자 사례였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것이 48%로 무려 50%에 가깝다는 것이 사실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설문조사는 신변 위협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도 진행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45%)’ 이었다. 다음으로 ‘과도한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스토킹 행위(15%)’ 그리고 대구 방화사건처럼 실질적으로 ‘불을 지르겠다’, ‘너를 죽이겠다’는 방화와 살인을 고지하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 14%에 이른다.

◆ “변협에 진정, 고소ㆍ고발 등 변호사들 괴롭혀”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도 9%에 달했고,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경우도 9%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 변협에 진정, 고소ㆍ고발을 한다든지 등 변호사들을 괴롭히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욕설과 폭언 등이 변호사들의 신변을 위협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1205건 응답 중 5백건 넘게 구체적인 사례를 전해왔다. 지금은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건을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이 보여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폭언의 예를 들면 ‘저런 사람도 변호를 하느냐’, ‘거짓말로 불쌍한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인간쓰레기로 분류해서 소각처리 한다’는 식으로 폭언을 써서 회사에 팩스로 보내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그리고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할 것을 예고하는 행위들이 있었다.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사례, 수감자로부터 ‘출소 후 가만 두지 않겠다’, 당사자 등이 피가 묻은 편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알아보고 다녔다’는 협박성 내용을 고지하거나, 염산 테러 협박, 사람을 동원해 법률사무소에 몰려와 협박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한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소송 상대방이 소송과정 또는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와서 직접 법률사무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하겠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성실한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도 있다’고 공개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위임사무를 정당하게 모두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를 반화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 또는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고, 1인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로 변호사의 신상을 조사해 변호사 또는 가족을 언급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 변호사에게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

의뢰인 등이 변호사에게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도 공개했다.

변협 김민주 공보이사는 “사건 종결 후에도 선물인 것처럼 택배를 보내 사무실에 재직하는지 확인하며 계속적으로 연락해서 스토킹하는 사례도 있고, 의뢰인이 새벽마다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며 업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등의 과도한 연락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소송상대방이 법정에서 변론이 끝나고 주차장까지 따라와 변호사가 차량 문을 열자 뒷좌석에 타서 고성을 지르며 협박해 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무마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법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방어하다가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삿대질이나 어깨 밀침, 멱살잡이 등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물병에 든 물을 뿌리는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김민주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전화를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상담한다. 명쾌한 답을 달라’, 의뢰인이 ‘패소하면 여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흉기를 품고 온 사례도 있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흉기를 품고 온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 엄청 놀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10회 정도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서 결국 사임하는 사례도 있었고, 기타 업무방해 행위로는 법원 또는 법률사무소 안팎에서 1인 또는 다수가 모여 시위를 벌인 사례도 있다고 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보복성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면서, 직권남용 혹은 사기로 변호사를 고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업무와 관련해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변호사 7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변호사 9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변협 김민주 공보이사는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은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신변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또 ‘불특정 의뢰인과 만남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결과가 승패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변호사에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또 ‘의뢰인이 고객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 “법원ㆍ검찰 등에 대한 불신을 변호사에게 표출”

김민주 공보이사는 “그리고 법원, 검찰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법원ㆍ검찰 등에 대한 불신을 변호사에게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변호사 과다 배출로 인해서 변호사 과당경쟁 때문에 수임 시장이 과열돼 수임경쟁의 부담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변호사들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대답도 있었다”고 했다.

또 “업무 관계 기관들이 변호사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이, 상대방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서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대답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그 외에도 변호사 수임료 반환 분쟁이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또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변호사에 전달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경미한다든지, 법률사무소 특성상 안전 경비 장치가 취약하거나, 유사직역의 팽창, 플랫폼 등장으로 변호사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증가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의 답변을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우)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의 답변을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우)

◆ 변호사 86% 신변 위협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미신고

‘신변 위협 행위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변호사 86%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br>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그렇다면 ‘왜 미신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위협의 정도가 경미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었으나, 위협 행위를 부추기거나 보복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대답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미약한 처벌 때문에 처벌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의뢰인과의 관계나 소송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대답도 있었으며, 위협이 실제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신변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사 8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을 위한 방호방범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를 물었더니, 무려 72%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설치가 돼 있다’는 28% 중에 35%가 ‘CCTV 설치’를 대답했고, 30%는 ‘캡스 등 사설경비업체 등 경비원’을 대답했다.

실질적으로 CCTV나, 캡스 등에 의해서 변호사들이 방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 “폭력이 법 보다 가깝다면 변호사들 제대로 변론 할 수 있을지 의문”

‘자기 보호 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 변호사 65%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방호 장구 중에서는 38%가 분사형(스프레이식) 가스분사기를 원한다고 대답했고, 33%가 보급형 삼단봉, 23%가 분말형(도포식) 가스분사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들의 48%가 신변 위협을 받았고, 그중 14%만이 신변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하고, 무려 86%가 미대응을 했다”며 “사실 폭력이 법 보다 가깝다면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런 점 때문에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TF를 꾸려서 대응을 해왔던 대책들을 설명하고,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변협에서 어떤 피해지원을 해왔는지 현황을 밝혔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대한변협에서 자체 성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종엽 회장 등) 집행부에서 1160만원을 지급했다. 지금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6167만원에 이른다.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 “경찰, 검찰, 법원과 협의하며 대책 마련”

대한변협에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단기적 대책으로 방법업체 및 호신용품 취급 업체와 제휴해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호신용품은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회원 대상으로 테러나 응급구조 및 화재대응 대피교육 과정을 개선해서 정기화하고 의무연수로 확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변협은 “중장기적 대책으로 입법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은 변호사 및 사무직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을 파괴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를 담을 예정이다.

또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서 긴급토론회를 마련했다. 7월 1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청과는 지난 16일 1차 실무미팅을 진행했고, 폴리스콜 등 범죄 예방책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변협 설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법무부와 검찰과도 지금 변호사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논의하고 있다. 6월 27일 1차 실무미팅에서 법원 내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추후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세 번째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재단법인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을 진행 중에 있다. 사업주인 변호사의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서 피해 보상이 어렵고, 공제재단을 통해서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들 사법 불신으로 인해서 발생”
◆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서제도)를 도입하면 사법 불신 해소될 것"

특히 김민주 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들이 사법 불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법 불신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에서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서제도)를 도입하면 사법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디스커버리제도의 하반기 입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주 공보이사는 “디스커버리제도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다가갈 수 있는 제도”라며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증거가 일방에 편재해 있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패소를 하거나 소송이 지연돼 재판에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법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민주 공보이사는 “소송 상대방, 제3자가 독점하고 있는 증거까지 (법정에) 현출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재판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법 불신이 해소돼 당사자 불만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변협에서는 향후 법원과 공동토론회 추진 등을 하면서 하반기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공론화 추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협의 디스커버리제도 관련 법 제ㆍ개정 추진 현황도 자세히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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