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명칭 변경으로 새롭게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아 6월 24일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명칭변경 1주년 세미나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연구원은 2021년 5월 18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32년 만에 기관 명칭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의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세미나 및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세미나에서는 ‘법무정책 연구의 새로운 과제와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형사정책을 넘어서 법무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제2의 출범을 맞이했다”며 “오늘 연구원의 발전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영역과 과제, 연구원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어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진수 교수는 “2014년 민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여러 민법학자와 실무가가 지혜를 모아 마련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우리 민법학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의 민법 개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는 앞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다양한 과제들을 선도적ㆍ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연구원과 오랫동안 교류해 왔던 형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영역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법무부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일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방향과 융·복합 협동연구로서의 법무정책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홍일표 사무총장은 “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예산ㆍ연구사업이 갖춰질 수 있도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 방안에 관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명칭변경 추진경과와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의 발전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법무정책분야 연구과제 발굴 시스템 구축 ▲데이터기반 실증연구를 통한 법무분야 증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으로 나눠 제안했다.

사진=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2부 기념식에서는 제1대 정해창 원장, 제12대 김일수 원장, 제13대 박상옥 원장, 제14대 김진환 원장, 제15대 한인섭 원장이 참석해 ‘형사ㆍ법무 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축하했다.

이어 우수연구총서 및 학술상 시상식과 우수연구제안 및 법률안 검토 우수직원 포상식을 실시했다.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칭 변경 이후의 첫 원장으로서 연구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계승자이자, 새로운 연구영역에 관해 개척자가 되겠다”며 “형사정책 연구에 특화된 연구원에 법무정책 전반의 연구 생태계를 재구축하여 우리 연구원이 형사정책을 포함한 법무정책 전반의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 영역을 넘어서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 1인 가구 중심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형사ㆍ법무 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등 법무정책 분야 유관 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술적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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