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로리더]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28일 국민에게 충격을 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변호사제도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법 테러라는 점과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 불신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

기자회견 전체사회는 변협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이 각각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은 “합동 장례식과 사고 수습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낸 것 같다”며 “여전히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있고, 제 사무실은 방화의 여파로 유독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은 겨우 처리하고 있지만, 일상으로의 전환이 멀기만 하다”며 “동료들이 죽어 나간 건물 사무실에 홀로 있을 때는 무섭기까지 하고, 동료 변호사와 마주하는 것도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희생자들엑 묵념하는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좌)

그는 “영문도 모르고 숨진 희생자와 함께하겠다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사무소에)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고육지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보안검색대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떠올려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분노감과 충동성의 결과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호사제도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법 테러라는 점과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 불신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이러한 사법 불신의 풍토는 법조계가 자초한 면도 분명히 있다”며 “대한변협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는 재판 진행과 재판제도에 대한 치열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대법원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또한 정치권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도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잘못된 사회풍토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여전히 특권계층으로 인식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변호사 종합소득 평균 신고금액이 1억 1580만 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통계를 액면 그대로 전체 변호사의 소득 수준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변호사의 대다수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6조원 법률시장의 50% 정도는 6대 로펌이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 건수가 1.26건에 불과하고, 이러한 형편으로는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그는 “방화 사건이 있던 사무실도 서로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 공간을 줄이거나 여러 변호사가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론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가 희생된 것에 조롱하거나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며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회는 분노의 사회, 병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씁쓸해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헌법에서 모든 사람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변호를 맡을 변호사를 테러하는 현실은 헌법마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인간은 섬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체의 문제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것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모든 집단에 적용되는 명제”라고 말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법조계의 문제일 뿐이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공격받을 만하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우리 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 신뢰와 전문가 직역의 판단에 대한 권위와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회장은 그러면서 “법조계의 치열한 자성과 전문 직종의 권위회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민주 변호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한편,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가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이어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변호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관기 부협회장은 방화테러사건 대책특위 수습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관기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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