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28일 법조계에 충격을 안겨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폭력 등 테러행위는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를 부정하는 반문명적 범죄”라고 우려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법조인들에 대한 범죄의 동기에 재판 등 사법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사법 불신 해소의 과제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전체사회는 변협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가 진행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이 각각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먼저 무고하게 희생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또한, 이번 사건으로 뜻하지 않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부상자와 관련자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우) 등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묵념을 하고 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민주적 법체계 하에서 가장 합리적 분쟁 해결 제도로 자리 잡은 재판 등 사법제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오늘도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직업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개개의 분쟁과 사건의 해결은 사회정의 실현 및 인권옹호의 구현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전면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미흡한 현행 재판제도, 재판 및 수사 인력의 현실적 제약 등과 무관하지 않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 법조인력 대중화 정책 시행 이후 양산된 변호사들의 수임 과당경쟁 등과도 관련돼 있다”고 짚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이하 법률사무소 종사자)은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의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법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점에서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폭력 등 테러행위는 그 자체로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를 부정하는 반문명적 범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이 2022년 6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변 위협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돼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이번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협은 먼저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방범ㆍ경비 업체와의 업무제휴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또한 경찰청 등과 협조해 구체적인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나아가 이번과 같은 테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인 변호사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제 재단 설립을 통해 변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앞), 박종흔 수석부협회장(우) 등이 기자회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아울러 변호사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당장 7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실과 함께, 범죄심리학 전문가 등을 모시고 법조ㆍ의료 종사자 상대 테러 방지 입법대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금번 실시된 신변 위협 사례 설문조사에서는 법률사무소 종사자 상대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바로 신변위협 사례 중 49%가 사건의 상대방 측으로부터 받은 위해라는 점”이라며 “이번 6월 9일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도 소송사건의 상대방 당사자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법조인들을 향한 범죄의 동기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과제로 과거 70년 이상 유지돼 온 지금의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재판 전 양측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심인 하급심 재판이 충실화된다면,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도,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져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이 방해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들이 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편,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가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가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김관기 변호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관기 부협회장은 방화테러사건 대책특위 수습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엽 변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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