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담은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ㆍ형소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돼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해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고, 법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 시행일인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사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위 사건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돼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소제기 여부에 관해 신속ㆍ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회

청구 사유는 우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는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주권자를 위해 헌법상 권능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오로지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러나 이 사안에서 입법 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 절차가 이른바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인해 무력화됐다”고 봤다.

법무부는 이른바 위장탈당을 짚었다.

법무부는 “국회 다수에 의한 입법 강행을 몸싸움으로 저지한 과거 정치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안건조정 절차가 제도화됐으나, 기존 무소속 의원이 법안 반대 의사를 밝히자,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이른바 ‘위장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교착 상태에 빠진 안건 논의 과정을 실질적 토론과 협의를 거치게 하여 최대 90일을 상한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취지이나, 2022년 4월 26일 안건조정위 개최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후, 불과 17분 만에 종결되면서 안건조정 논의 자체가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안건조정위 개최 직후인 2022년 4월 27일 00:03경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조정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나, 표결을 강행해 대안이 가결되면서 8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고 지적햇따.

법무부는 “둘째, 본회의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제한 없이 개진되도록 해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추구하는 무제한토론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1일 국회’로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회기 쪼개기’에 대해 법무부는 “법정회기 기간은 30일임에도 회기 결정 제도를 악용해 4월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일 24시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의결됐고, 3일이 지나 4월 30일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서 그날도 24시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의결됐다”며 “이로써 국회 내 소수자의 제한 없는 반대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안건조정과 무제한 토론 절차는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처럼 취지와는 정반대로 입법절차가 강행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셋째,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안과 전혀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돼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내용으로 법사위 대안을 상정한 것임에도, 정작 본회의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된 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됐다”는 것이다.

검찰
검찰

법무부는 “위와 같이 위헌적 절차를 통해 개정된 법률 내용에 의하면,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검찰 수사기능의 공백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법으로 직접 수사가 추가로 금지될 범죄 유형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로,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은 국가와 국민 권익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기능의 대폭 축소에 따라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경찰이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될 뿐인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에 의해 받을 기회가 상당 정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이 송치되나 그로 인한 절차 지연 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며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돼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 받고, 항고와 재항고,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법은 고발인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배제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여지 자체를 봉쇄하는데, 이는 고발인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이 입법행위 과정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적 위헌 요소로 점철된 개정법안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국민의 권익이 합리적 이유 없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해 주권자인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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