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영국 변호사 법정소동 변호인단’은 권영국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정당 해산 결정에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법원이 법정소동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법정소동죄는 판사나 재판관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권영국 변호사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6월 23일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 사건에 대해 1심의 무죄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권영국 변호사 법정소동 변호인단은 ‘권영국 변호사 법정소동죄 무죄판결 취소에 부쳐’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먼저 “이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6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간과이며, 법정소동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재판의 기능’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애초에 기소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대해서, 2015년 4월 1일 기소된 지 5년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8월 22일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모든 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직전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피고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퇴정했고, 당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재판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재판을 방해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이유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므로 ‘법정소동죄’의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재판기능 및 그 근거가 되는 사법권 행사의 취지와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 법정소동 변호인단은 “이처럼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던 것은 형사처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엄격한 판단의 결과였다”며 “파기환송의 이유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도 보호할 취지가 있어서 문언의 해석을 달리한 것이지, 피고인이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거나 소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한 바가 없다”고 짚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법정소동죄의 보호법익은 ‘법원의 재판기능’으로써 재판, 심리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미 주문 낭독이 끝난 상태여서 절차 진행에 방해받을 것도 없었고, 실제로 아무런 방해 없이 선고는 끝났으며, 피고인이 다른 방청객들과 함께 심판정 밖으로 나간 것으로 사건도 끝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6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정소동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독일의 다수 학자들은 법정소동죄라는 것이, 법관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보호법익이 법원의 존엄이 아니라는 점을 별도로 밝히고, 절차의 적절한 실시를 방해하는 행동만 제한하고자 한다는 것을 강조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법정소동죄는 판사나 재판관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죄가 아니다”며 “법원의 임무가 방해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처벌한다는 주장은 주관 형법에서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끝내 법정은 신성불가침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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