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어린이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6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 관해 A어린이집 B원장과 보육교사 2명(C, D)을 수사했다. 수사결과 C씨는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까지 40회, D씨는 2019년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24회에 걸쳐 6명의 영유아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핵위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B원장는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고, 2019년 9월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에 관할 달성군수는 2019년 11월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해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A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처분했다. 또 B원장에게는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했다.

한편 보육교사들은 아동북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년 7월 유죄를 인정해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린어집 B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지냉 중이다.

그러자 B원장은 “직접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고, 또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 방임했따고 볼 수 없으므로,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들은 모두 중대한 신체ㆍ정신적 손래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음이 없이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춰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6월 16일 어린이집 B원장이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보육교사 D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원장에게 C가 피해아동들에게 심하게 한다거나, 피해아동들이 C를 무서워한다는 등의 보고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학대행위의 징후를 발견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원고는 원장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교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학대의 징후를 발견한 원고로서는 더 유의해 보육교사들의 행위나 피해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야 함이 상당하고, 만약 그러했다면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의 태양을 보면 피해 아동의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피해 아동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아동을 발로 차는 행위, 피해 아동의 얼굴에 반복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피해 아동에게 분무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행위, 벌레를 잡아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2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벌레를 보여주는 행위, 피해 아동의 입에 휴지나 비닐포장지 등 이물질을 넣는 행위, 피해 아동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바지를 잡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오줌을 싸게 하고 이를 6분간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지속성, 피해 아동들의 반응 등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지는 원고가 이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를 최초로 의심해 신고한 것은 원고가 아닌 피해 아동의 학부모였던 점, 피해 아동들은 2~3세에 불과한 영유아들인데,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자존감을 매우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서적ㆍ인지적ㆍ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저히 해태했고, 그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해 재판부는 “학대행위 내용이나 지속성 등이 매우 중대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지니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변론 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 피해 아동들은 아동학대행위로 말미암은 상당한 정서적 학대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실을 능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학대행위와 같이 위 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 발달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각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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