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로리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23일 “교원노조법 대부분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노조법에 비해 특별히 차별하는 특별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교사 임금만 제자리라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할 때까기 끝까지 공무원단체들과 함께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나타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공무원노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삼각지역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3개 노조 조합원 1천 여 명이 참석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배근범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br>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배근범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 자리에서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배근범 한국공무원노조위원장이 공동대회사를 발표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단상에 오른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먼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이렇게 힘찬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 동지들에게 힘찬 연대의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투쟁을 외쳤다.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현행법을 소환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이렇게 법으로 특별히 ‘우대’ 하겠다는 교원들의 보수, 담임수당이 6년간 동결 상태다. 보직교사 수당은 19년간 동결이다. 보건교사 수당은 50년 만에 만들어졌지만 22년 동안 동결 상태”라고 짚었다.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직경력 21년차인 제가 21년 내내 똑같이 받고 있는 교원연구비, 지난해에 모 교육청에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20여년만에) 고작 5천원, 1만원 올렸다가 교육부에서 담당자를 징계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원들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그 사이 3000원, 4000원하던 짜장면이 요즘 8000원, 9000원 한다. 4~5000 원하던 영화관람비 이제는 1만 3000원이다”라며 “하지만 우리들의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다른 생활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교사의 임금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좌측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교사노동자로서 우리 교사노동자들이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 노동의 댓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노동을 행하는 사람, 노동자가 당사자가 돼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우리 교사공무원들의 현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사는 것처럼 그렇지 못하다”고 씁쓸해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수위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나마 노ㆍ정 합의한 조차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하향해서 결정해 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사공무원들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노사 관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라면 중앙과 지방의 각종 행정기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전국 150만 교사공무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일개 부처(기재부)에 던져줄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는 보수위원회에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중심에 서서 책임있게 교섭하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임금협상을 통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일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그 결정에 대한 권한을 우리 노동자들이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예외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동지들 동의하십니까”라고 외쳤다.

전희영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와 함께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바로 교사공무원들의 온전한 노동기보권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교원노조법의 경우 고작 15개 조항 중에서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3조 거의 모든 조항을 개정해야 할 수준”이라며 “일반노조법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조항을 수정해야 될 정도의 특별법이라며 왜 존재합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차별하는 법안이다. 맞습니까”라고 교원노조법을 질타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인데 제1조부터 제15조(벌칙)가 전부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도 똑같이 노동자라면 이런 특별법이 아닌 똑같이 일반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아닌 일반노조법에 적용될 때 우리는 더욱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향한 목소리를 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할 때까기 (공무원단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투쟁을 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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