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대구광역시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결과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며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런데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부를 상대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 규정 내용에 대해 제안하여 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테러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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