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민변(회장 조영선)은 이날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바른 길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6월 21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①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경찰 통제 기구)을 신설하여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화 할 것, ②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할 것, ③경찰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민변은 “자문위의 권고안과 같이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 기구를 신설해 경찰 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역사적으로 경찰은 행안부 내 치안본부 시절부터 특히 정치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과 비난을 받아 왔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경찰은 1991년 외청으로 분리됐지만, 그 후에도 정치권력에 취약했다”며 “따라서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ㆍ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안이 아니라 바깥에 통제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행안부 내 경찰 통제 기구 신설은 정부조직법에도 위반된다”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는 치안 사무 또는 경찰 사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편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면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비롯한 경찰 사무를 행안부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즉 자문위 권고안과 같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 통제 기구를 신설해 행안부에 인사권을 주고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하게 되면 현행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다만, 외청으로 분리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했으므로,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민변은 “경찰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역시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 자체가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위원의 선정 과정이나 위원회 회의록 등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일반에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절차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찰 통제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인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의 방안을 제안해왔다”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특히 ‘자치경찰제 실질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며 “경찰권의 지역적ㆍ조직적 분산을 통해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고 지역주민의 치안정책 참여와 치안수요 반영을 통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를 실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민변은 “행안부는 내부적인 경찰 통제 기구로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 직할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후퇴적 발상을 멈추고, 경찰권 분산과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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