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을 하고,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었어야 마땅하지만, 여야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원구성이 20일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고, 경제 위기 속 민생 입법 논의는 지연되고 있으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또한 뒷전이 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국회 파행의 배경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입법부의 공백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양당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합의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참여연대는 “여야는 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가량 지난 작년 7월 23일에서야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고,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합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폐지가 아닌 축소로는 원구성 지연의 가능성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도 국회법을 졸속 개정하더니, 결국 국회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지 말 것에 합의해 국회법을 개정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야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또 다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자 원구성까지 미뤄가며 서슴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고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체계와 자구 심사는 법제실 등 국회 법제전담기구가 수행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 분야와 관련된 법안 심사와 법무부, 법원 등을 감사하는 ‘(가칭)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온 법사위 권한 축소에 합의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도 또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하는 여야는 국민의 신뢰를 바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