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5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다 기각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비판하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박지원 의원(좌)과 이동원 후보자(사진 = 국회 방송)
박지원 의원(좌)과 이동원 후보자(사진 = 국회 방송)

인사청문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현재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전ㆍ현직 대법관 등이 향후 검찰에 출석하고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동원 후보자는 “형사 고발 피의자가 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은 다 기각하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무 판사 및 일선 판사들의 이메일, 메신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한 영장은 기각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수사가 되겠느냐”며 “만약 재판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원고, 피고가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특히 지난번 영장 청구 대상이었지만 기각이 된 이메일에 대해서도 다시 판사들이 훼손 및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장 청구도 기각이 된 것은 큰 문제”라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형 후보자는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국회는 물론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을 판사가 아닌 외부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법안과 개혁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일선 판사들도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행정권, 인사권을 판사가 아닌 사람들이 해야만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유불급하지 않는 사법행정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 열 사람 중 여섯 사람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과유불급하게 되면 이 또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이 후보자가 통진당 국회의원지위확인 항소심에서 자격 상실을 판시한 논리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의 논리와 비슷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분들이 문제를 삼아서 후보자를 고소ㆍ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를 가장 자랑스러운 재판으로 뽑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동원 후보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낙태죄, 종교인 과세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서면 답변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후보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견해가 편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가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세금을 계산해 납부해 버리는 것이 좋다”고 질의하자, 이동원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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