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윤석열의 경찰 통제는 검찰 독재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영교ㆍ박재호ㆍ김민철ㆍ백혜련ㆍ양기대ㆍ오영환ㆍ이해식ㆍ이형석ㆍ임호선ㆍ한병도ㆍ한정애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청을 직접 통제하고 지휘하려고 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중요정책 수립을 위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은 “그야말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권, 인사권 등 주요 의사결정을 모두 지휘하겠다는 뜻으로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독립을 그토록 외치던 윤석열 정부와 일부 권력 집단들이 경찰 독립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경찰은 지난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 결과 1991년 경찰청법이 개정돼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경찰청 독립은 6ㆍ10 민주항쟁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그 지휘 안에 두겠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경찰통제로 ‘치안본부’의 부활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검찰독재의 신호탄”이라고 직격했다.

의원들은 “또한,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ㆍ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 이는 경찰의 독립을 위해 일부러 만든 조치”라고 짚었다.

의원들은 “만약 권고안에 따른다면 현행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두는 것으로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은 “경찰은 일반적인 부처 소속의 외청과 다르다.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수사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그래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수이며, 경찰청장이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모름지기 수사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없앨 의도가 아니라면 ‘경찰 길들이기’, ‘수사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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