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반 헌법적, 반 법치주주의 행태로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독재의 망령을 부르고 있다”며 “1987년 ‘책상을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의 책임을 면하려던 자가 누구였던가. 바로 ‘행정안전부’ 전신인 독재 정권 시절 ‘내무부’의 하수인 치안본부장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당시 시민들은 독재정권의 이런 기만 행태에 분노해 87민주항쟁을 일으켜 결국 전두환 독재정권의 무릎을 꿇렸다”며 “이후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을 독립시키면서 인권 유린을 자행해왔던 치안본부를 폐지했다”고 상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그런데 강산이 세 번 바뀐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력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ㆍ사적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대통령실, 중앙 각 부처 등 곳곳에 꽂아 넣고 소위 검찰공화국 체제를 갖춰 놓아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절친한 후배를 앉히고, 그 장관은 1호 지시를 내려 ‘경찰청 직접 통제 방안’을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의 경찰직장협의회가 반발하며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김창룡 경찰청장까지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조직법은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라며 “게다가 경찰청법상 경찰위원회에 둔 인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두려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신 정권이 경찰을 다시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독재시절의 망령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 전문가인 장관이 헌법상 규정인 ‘법률 우위의 원칙’과 정부조직법, 경찰청법을 스스로 위반해 탄핵도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도도히 흐르는 민주역사의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해왔고, 촛불항쟁으로 대통령까지 탄핵한 바 있다. 이미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독재시절의 체제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누가 봐도 시대착오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은 독재시설의 고분고분했던 그들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치안본부를 경찰국으로 환생시키는 반 헌법적, 반 법치주의적 행태는 현재의 민주주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러면서 “15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동지들의 이번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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