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유현정)이 오는 27일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활용 사례와 법률 규정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건의료분야와 의료소송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모인다.

이 자리에서 이정선 변호사가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활용사례와 법률 규정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담부 및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정례 워크숍, 일본 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 등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의변은 또 매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를 선정해 판례평석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번 강의는 의변 회원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회생절차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어 참석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1만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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