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는 21일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ㆍ박태영 사장ㆍ김인규 대표이사의 해임 절차 추진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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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확인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인력을 지원하면서 부담한 금액 및 맥주 공캔 통행세거래 등 직접적으로 서영이앤티를 지원한 금액(이상 부당지원금액 62억 2000만원), 이러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최대 79억 5000만원)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2억원, 항소심 진행) 등 최대 143억 70000만원이 결국 하이트진로의 부담으로 남게 됐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가 이 사건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문덕 회장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동일인으로 이 사건이 시작된 2008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회장(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와 그룹 경영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박태영 사장은 하이트진로의 미등기임원이자 서영이앤티의 지분 5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그 다음으로는,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판단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일가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직접적인 인력지원과 삼광글라스로부터 구입하던 맥주 공캔 거래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식의 통행세거래를 했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통행세거래에 대한 제재가 신설되자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캡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러한 사익편취 거래의 구조를 만들거나 이를 구체화해 추진했던 이사들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가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 요청을 해야 하며, 만일 총수일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을 포함해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태영 사장은 2020년 5월 부당 내부거래 사건 형사재판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인규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임원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문덕 회장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대표이사 또는 회장으로서, 본인과 그의 가족이 소유한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문덕 회장,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따를 경우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 측에서 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공시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법령 위반을 운운하면서 임원 중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공시한 것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현재 대표이사와 회장, 사장 등으로 재직 중인 상황이라 이사회 스스로 이들에 대한 해임 의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 원칙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박문덕 회장,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기업지배구조공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임원이 있음에도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확인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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