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중대 범죄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들로 인해 ‘사법 혜택’의 예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법조전문기자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발간한 <재벌 공화국>은 대한민국에서 재벌 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벌 공화국이 왜 나쁜지 등을 진단하고 있다.

그 예로 많은 재벌과 총수 일가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벌 세습 그리고 범법행위와 재판으로 단연 가장 많이 언급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재벌 공화국’과 법조전문기자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

그런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재벌 공화국> 책에서 사법 특혜 사례로 2곳에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이 펴낸 <판결 vs 판결>에서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법원 집행유예 판결을 직격하는 내용이 생생하다. 

먼저 재벌공화국을 보면 <3-5 법칙> 꼭지에서 언급했다. 박상인 교수는 “사법 특혜의 많은 예가 삼성 재벌 총수 일가와 관련된 것이지만, 사법 특혜가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며 “삼성 이외의 재벌 총수들에게도,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3-5 법칙’이 대체로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펴낸 &lt;재벌 공화국&gt;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재벌 공화국’

박상인 교수는 “2007년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이 횡령으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분식회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8년 9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 폭행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열거했다.

물론 이들 외에도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3-5 법칙’ 사례는 넘쳐난다.

이런 집행유예와 사면 남발에 대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ㆍ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해야 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었던 2012년 8월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883억 원대의 손해를 끼진 혐의를 인정해 양형기준의 최소한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그러나 대선 이후인 2013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1797억 원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대법원은 일부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교수는 “결국 파기환송심은 158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승연 회장이 1597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참작한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 봐주기는 이후 더욱 노골화됐다”며 “재벌 또는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적 특혜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한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경영자나 지배주주(총수 일가) 28명이 상장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가 아닌) 50명 중 1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재벌 공화국’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공화국>의 ‘총수 일가의 갑질’ 꼭지에서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박상인 교수는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의 유명무실화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상에서 ‘갑질’로 표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실질적인 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잠시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갑질 논란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재벌은 한진그룹일 것”이라며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등 한진 일가의 갑질 행태를 열거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 총수 일가들의 갑질을 거론하면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3남 김동선의 여종업원 성추행ㆍ보안직원 및 종업원 폭행ㆍ변호사 폭언 및 폭행 등의 갑질 사건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법조전문기자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

◆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 “법원, 전력이 화려한 그에게 법은 참으로 관대했다”

이 같은 김승연 회장의 두 사건 판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책이 또 있었다. 법원공무원이면서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하던 김용국 저자가 2015년 발간한 <판결 vs 판결>이라는 책이다.

김용국은 “김승연 회장은 2007년에 유명한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된다. 그는 자신의 차남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김승연 회장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서 직접 둔기를 들고 보복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저자는 “이때도 수감생활은 길지 않았다. 그에겐 항소심과 든든한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9명이나 되는데도, 항소심은 ‘중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용국 저자는 “폭력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도 높이 샀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재판부는 ‘아버지로서의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리 분별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김승연 회장의 심경을 헤아려주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용국 저자는 “해외부동산 불법 구입, 불법 정치자금 제공, 아들 보복 폭행, 탈세에 배임까지 전력이 화려한 그에게 법은 참으로 관대했다”고 사법부를 직격했다.

법조전문기자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

◆ “김승연 회장의 ‘화려한 전과’ 감안할 때 집행유예 판결 설득력 떨어진다”

특히 김용국 저자는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이 2014년 2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건도 꼼꼼히 짚었다.

당시 그는 “세간에서는 법원의 ‘재벌 3-5 법칙(재벌비리 재판에서 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 어김없이 적용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저자는 “그렇다면 재판부가 한화그룹 수장인 김승연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고도 ‘선처’를 해준 근거는 무엇일까” 궁금해 하며, 그 답을 판결문에서 찾았다.

김용국은 “판결문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여럿 나온다”며 “즉 피해액 전액 공탁되고 포탈세금이 전액 납부된 점, 개인적인 재산축적을 위한 범죄가 아닌 점, 그룹 총수로서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저자는 “하지만 김승연 회장의 ‘화려한 전과’를 감안할 때 집행유예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의 선처 혜택을 본 그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 김용국 저자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1992년 홍콩은행에 가명으로 분산 예치한 자금으로 미국 LA에 있는 고급 주택을 사들였다. 이 때문에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이래 수차례 법정에 섰다고 한다.

또 2002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서청원에게 10억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벌금 3000만원으로 형을 낮췄고 한다.

법원은 김승연 회장이 유력한 정치인의 은밀한 지원 요청을 받고 기업 경영을 걱정해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고, 동종 실형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김용국 저자는 “또한 비자금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돈을 마련했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실이 심했던 대한생명 대표이사로 취임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까지 높게 샀다”며 “그러니까 불법정치자금은 정치인의 ‘갑질’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었고, 김승연 회장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법조전문기자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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