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숙제나 청소를 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교사에게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50대)는 2020년 수업 중 초등학생 B(8세)가 글쓰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또 B가 청소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A씨는 2020년 5~6월 C(7세)가 자습시간에 받아쓰기를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리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을 때렸다.

A씨는 2020년 가을 D(8세)가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손을 긁은 일로 칠판 앞으로 불러내 이야기하던 중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D가 울자 ‘조용히 하라’며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 외에도 A씨는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범죄를 범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6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아동과 부모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근무성적평적도 우수한 점,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아동과 부모들 및 동료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김지나 판사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해 범행동기,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교사 A씨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았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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