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에서 변호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및 미 해외부패방지법 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ompliance Program, 이하 K-CP)’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한다.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청렴도 중 경영 부문 관련 지표는 5년간 답보 상태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권익위는 “특히 최근 기업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평가 결과, 한국 기업들이 환경ㆍ사회 지수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앞선 반면, 뇌물ㆍ부패ㆍ지배구조 등의 지수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국제기준과 이 중 G(Governance, 지배구조)의 핵심 요소로서 반부패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기업의 ESG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K-CP(K-Compliance Program)를 소개한다.

K-CP는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특히 우리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국민권익위는 K-CP를 이달 말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16일 법조계ㆍ경제단체 전문가 정책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기업용 K-CP를 개발해 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기업의 투명성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며 “법조계에서도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조와 해외 부패방지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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