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경량항공기의 보편화에 따른 법제도 강화 필요>

최근 드론을 소유하거나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드론은 개인의 취미를 위해서 이용될 뿐 아니라 경찰, 소방, 농사 등 각종 분야의 관련 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드론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추락 등 사고에 의하여 재산이나 신체를 손상당하거나 개인의 영역에 날아든 드론에 의하여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일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불리고 있는데, 드론을 날리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이 법을 개정하여 드론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현재 네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의 드론에 해당하는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즉, “최대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인 무인동력 비행장치”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7과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고 온라인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드론을 날릴 수 있지만, 많은 드론 애호가들이 이 의무를 알지 못해 무자격 비행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예컨대, 낙하물 투하 행위와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 등을 금지하고 있고, 비행금지구역 비행과 야간비행, 주취상태에서 비행과 가시권 외에서의 비행 금지 등을 조정자 준수사항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과태료를 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드론은 거의 모두 카메라가 장착되어 비행과 함께 항공촬영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사람들의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될 수 있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타인의 얼굴이 찍힌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이른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지거나 혹은 명예훼손죄라는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근접촬영이 아닌 상공에서 항공촬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은 테러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 원래 군사용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드론은 산업용, 개인용 등으로 확대되어 보급되고 있고 카메라가 달린 속성상 불법촬영 등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사람과 시설을 상대로 한 각종 테러에 악용될 위험도 매우 크다. 이처럼 각종 범죄와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드론은 법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날리는 조종자의 자율규제 또한 강화되어야 하며, 금지된 장소나 시간에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를 조기에 탐지하여 차단할 필요가 있다.

드론은 이처럼 역기능도 우려되지만 순기능도 적지 않다. 예컨대 경찰, 소방 등 많은 분야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국가적 위험요소인 범죄자나 테러범을 색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론의 순기능적 활용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보급이 장려되어야 할 것인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은 드론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드론의 활성화와 폭넓은 보급이 요망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드론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자율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조종자의 실수로 인한 인적 침해,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의 드론 산업의 선도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보다 충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키워드

#정완 #드론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