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6일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액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공익소송의 의미를 고려해 소송비용의 전체 또는 부분의 면제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이날 인사혁신처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해당 소송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익소송인 만큼 그 의미를 고려해 소송비용의 전체 또는 부분의 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등을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국가가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면 관련한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관료감시 또한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출신의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심사한 자료 등을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부분 승소했다. 해당 소송과정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일부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추가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추가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442만 800원을 확정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에 관련한 최고장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의 경우에도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인권보호, 정부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하고, 이에 더해 비공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에 대해 시민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정부의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력감시를 막는 ‘전략적인 봉쇄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공익소송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됐다”며 “공익소송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 진행되는 만큼 거액의 비용을 청구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처분은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퇴직 공직자가 민간과 공직을 오고가며 사실상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을 감시하기 위해 진행된 공익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도 거액의 소송비용이 청구된다면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감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의 성격과 의미를 고려해 서울행정법원은 소송비용을 전부 면제하거나 또는 상당 부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는 신속히 논의하여 공익소송이 비용 때문에 봉쇄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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