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로부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2명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이후로 잔여 임기까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에 기초한 사실인정,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이루어진 결정,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의결서의 수정, 법률상 근거 없는 대통령선거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대한 절차상ㆍ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은 불법적인 탄핵절차를 이용해 적법한 대통령인 박근혜로부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탈취한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없는 자”라며 그 확인을 구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와 문재인을 상대로 낸 ‘대통령권한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로써 확인을 구하려는 법률관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결국 대통령선거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5월 10일부터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원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피고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존재나 부존재 확인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돼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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