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치원생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유치원 보육교사 A씨(20대)는 2021년 4월 자신이 담당하는 반 아이 B(4세)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A씨는 또 아이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수회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유치원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데,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이다.

A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2021년 3월~4월 사이 피해자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판사는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박진영 판사는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원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원아들을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16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4명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1명의 피해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