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5일 공정거래위원위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공정위 과징금ㆍ벌금ㆍ부당지원액 등 손해는 고스란히 하이트진로에 전가된다”며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박문덕 회장, 박태영 사장 등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79억 4700만 원, 서영이앤티 15억 6800만 원, 삼광글라스 12억 1800만 원 등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법인)과 총수2세 박태영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트진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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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15일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종결된 만큼, 이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과징금 손해 최대 79억 5000만 원 및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89억 3000만 원 등)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하이트진로 주주들은 이 사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개혁연대는 회사의 손해 회복을 바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것으로, 2018년 3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는 총수 2세 박태영(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봤다.

유형은 첫째,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전문인력 2명을 파견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인력지원), 둘째,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는 이른바 통행세 지급 구조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공캔 통행세거래). 셋째,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2013년 1월부터 1년 간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통행세 구조를 만들었다(코일 통행세거래). 넷째,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 했다(주식매각 우회지원). 다섯째,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글라스락캡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식의 통행세 지급을 요구했다(글라스락캡 통행세거래).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지원금액 약 100억 원으로 추정)로 서영이앤티는 매출액이 급증해 맥주공캔, 코일, 글라스락캡 등 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에 오름과 동시에 하이트진로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되었고, 박태영으로의 지배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 중 주식매각 우회지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함으로써 행정소송은 최종 마무리되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주식매각 우회지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하이트진로에 부과된 과징금 79억 50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공정위 처분이 인용된 부당지원 거래에 관한 지원금액이 약 89억 30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하이트진로 법인이 내부거래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최대 168억 80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부당하게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책임은 당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 이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 거래,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 주식매각 우회지원 등 혐의에 대해 하이트진로 법인,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직책은 기소 시점 기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주식매각 우회지원 건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인정해, 박태영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원심대로 최종 선고될 경우 하이트진로의 손해 규모는 더 커진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거의 이루어졌다”며 “법원은 이 사건을 ‘(하이트진로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아들인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이 사건이 하이트진로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불법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지시한 이사들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부당 내부거래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루어졌는데, 동일인 박문덕 회장은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후부터는 미등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짚었다.

또한 “박태영이 2012년 4월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 직을 맡은 시기에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는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거래, 글라스락캡 통행세거래 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박문덕 회장을 포함한 하이트진로의 책임 있는 이사들과 박태영 사장(미등기임원) 등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의지가 없다면 결국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이트진로가 입은 모든 손해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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