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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