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ㆍ이동훈ㆍ이영희)이 오는 22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6월 22일 오후 4시부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응교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황서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6월 20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데, 현장 참석자는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zoom 접속링크 및 행사장 위치 안내 메일을 보내준다. 참가비는 무료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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