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나선다.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지 논의한다는 것이다.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을 팀장으로 검찰국ㆍ범죄예방정책국ㆍ인권국ㆍ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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