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위반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져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불법 행위 근절 및 국내 주식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과태료ㆍ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최근 5년간(2017~2022년 4월)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이 70%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 것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공매도는 증권의 가격 하락을 예상해 ①‘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무차입 공매도), ②‘증권을 차입’하여 매도(차입 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전에 해당 증권을 차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정문 국회의원은 “2020년 12월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는 예년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인한 위반 주식 수량은 약 3억 800만주였고, 가장 큰 위반 사례는 올해 2월 국내기관이 SK(주) 등 939개 사 1억 4000만주를 대상으로 중과실로 불법 공매도를 행하여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이라고 전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작년 5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은 전면 재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외국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요원”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차입 담보 비율 인하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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