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예정 기업의 안정적인 공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인의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로 인해, 국내 공모주 시장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이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개정(2021년 7월) 이후 공모주를 상장한 기업 72개사의 평균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有)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6%에 불과해 국내 운용사(37.8%)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란 공모주 수요예측시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구분해 확약한다.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 여부 및 확약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신청하되, 주관사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시 우대함으로써 기관투자자에게는 추가 배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모주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정문 의원은 “그러나 국내 주관사들이 해외영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추가 배정 정도 우대만 있는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큰 메리트(장점)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에 외국 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보다 상장 초반 차익실현(매도) 후 빠지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떠안아(매수) 주가 충격의 피해를 그대로 개인이 받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5년간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에서 581개사(10,194,795천주)가 상장했는데, 상장기업 상장 후 7일까지 매수ㆍ매도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49,111천주를 매도한 반면, 개인은 738,529천주를 매수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 이후 상장한 기업 72개사 중 상장일 종가대비 7일 후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48개(66.6%)로 공모주가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국내 공모주 시장 보호ㆍ지원을 위한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공모 경쟁이 치열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외국 기관투자자에게는 합법적인 치고 빠지기를 장려하는 수단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의무보유 확약이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의무보유 확약 강제보다는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의무보유 확약에 유인을 느낄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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