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대구 변호사빌딩 방화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국회에 제도로서 변호사들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호소의 메시지를 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은 10일 “변호사가 위해ㆍ협박ㆍ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법협은 먼저 “9일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한법협은 “사건 관련자들의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그 동안에도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었다. 폭언과 협박이 실제 위해(危害)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며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판사ㆍ검사와 달리 변호사는 폭언과 협박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쌓여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다”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며 앞으로 나아가자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한법협은 “국민들과 대의기관인 국회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첫째, 변호사들을 제도로서 조금 더 보호해주십시오. 둘째, 변호사들을 마음으로서 조금 더 위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에 대한 폭언ㆍ협박ㆍ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며 “판사나 검사에게 폭언ㆍ협박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 적어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에 대한 위해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 해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더라도,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 달라”고 했다.

한법협은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항상 사건 관련자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ㆍ협박ㆍ폭언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탁이 오만한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이번 사건이, 슬프나 무언가를 바꾸지는 못한 무의미한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중지를 모으고 조금 더 나은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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