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6월 9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협은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해 동료 변호사와 다수의 무고한 직원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중상자 발생 등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참사가 발생해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호소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화범은 주택신축사업 관련 투자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소를 이끈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화마(火魔)에 생명을 잃었고, 방화범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대한변협은 “법치주의는 사적 보복이 횡행할 수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과 법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대안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에 터잡은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축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해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했다.

변협은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변론을 다 할 책임과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아울러, 이번 사태가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기본권과 권익을 올바로 보호받는 선진적 법치 제도 하에서 법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변호사와 사무직원, 그리고 중경상 피해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